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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6 | 양도 | 2007-09-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6 (2007.09.06)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인 A는 동일세대원 이었던 피상속인 B(母)의 사망으로 1997년 9월 대전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며, 상속당시 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은 상속인 A, 피상속인 B 모두 없었음.

- 상속인은 다시 2003년 6월에 충남 □□군 ◇◇읍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주택 모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상기 2주택 중 ◇◇읍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813, 2007.06.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074, 2007.04.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379, 2007.01.31

【질의】

(사실관계)

- 1989년 배우자가 서울소재(A)를 취득 및 두 자녀와 함께 모두 거주

- 1994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본인 및 자녀2인과 함께 공동상속(동일세대)

- 1996년 4월 A주택을 임대한 후 분당으로 전출함.

- 2000년 12월 A주택 재건축사업승인

- 2002년 3월 A주택 공사착공

- 2004년 12월 A주택 준공검사 완료

- 2002년 3월 성남시의 소형주택(B)을 본인 명으로 취득하여 두 자녀와 거주

- 2006년 12월 본인소유 소형주택(B)을 매도함.

(질의사항)

-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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