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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3고정1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실상의 처이다.

B은 2012. 5. 19.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2012. 7. 18.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B은 2012. 6. 22.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2012. 7. 21.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그 때까지의 차용금 합계 3,0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도하고,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을 승낙하였다.

그 후 B은 2012. 10. 23. 1차 차용금 중 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2차 차용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 2,0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24.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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