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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 달동 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번영 사거리 방향에서 달 동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6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E(44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달동 남구 청 맞은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달동 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 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자동차를 처분함과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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