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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15 2019나1238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 3쪽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같은 쪽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추가한다.

나. 1) 한편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및 주변 필지에서 이루어진 H타운하우스 8개 단지의 신축공사를 전체적으로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공동주택 5단지 내에 위치한 유일한 상가 건물이다. 2) 피고는 2013. 7. 9.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포함 3,135,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11. 19. 공사대금을 2,726,856,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7. 10.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2,726,856,000원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 』 제1심 판결 5쪽 14줄의 ‘영상’ 다음에 ‘당심 증인 I, L의 각 증언’, 같은 쪽 16줄의 ‘을 제2, 8, 9호증’에 ‘을 제16호증’을 각 추가하고, 같은 쪽 17줄의 ‘피고가’부터 같은 쪽 18줄의 ‘부족하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피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줄의 ‘더욱이’부터 같은 쪽 4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기계실과 방재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어할 수 있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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