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492 (2003.04.21)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484(1996.09.06) 및 서이46012-12184(2002.1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484, 1996.09.06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또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화하는 경우 당해 개인기업의 잔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질의2) 확정신고시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라 한다) (2002. 12. 11 개정)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 라 한다) (2002. 12. 11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라 한다) (2000. 12. 29 신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라 한다) (2002. 12. 11 개정)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라 한다) (2002. 12. 11 신설)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라 한다) (2002. 12. 11 신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 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삭 제 (2000. 12. 29)
4. 삭 제 (2000. 12. 2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1998. 12. 31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484(1996.09.06)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한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개인기업의 잔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2184(2002.12.0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