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살인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병으로 머리를 맞아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당을 물어 보면서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내리쳐 격분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비닐 포장지에서 미처 전부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휘둘렀던 점, ③ 피해자의 왼쪽 상완에 길이 9cm , 깊이 11cm 의 자창, 왼쪽 하복부에 길이 6.5cm , 깊이 약 10cm 의 자창이 발생하였으나, 팔이나 허벅지 부위를 찌르는 경우 목, 가슴 등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하여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가 높지 않고, 특히 목격자인 J은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D, 피해자가 모두 칼 손잡이 부분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