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8.자 80스27 결정
[실종선고][공1980.11.15.(644),13226]
AI 판결요지
민법 제27조 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의미
결정요지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상 대 방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27조 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2.19자 61년 민재항 제649호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소외 부재자의 외손녀인 이 사건 상대방 을 위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인정한다음 제4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재항고인 (위 소외 부재자의 5촌당질)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