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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01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공탁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거나(피고 B),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피고 C, D)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손실보상금의 과소 내지 부당 여부나 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판단 받아야 할 뿐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과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8. 7. 16. 피고 C에게 293,639,590원을, 피고 D에게 662,002,300원을 각 공탁하고, 같은 달 25. 피고 B에게 893,639,36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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