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4377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13,984원 및 그 중 180,013,792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 9호증, 을 다의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10. 1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 및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4. 6. 30.자로 폐업함으로써 같은 해

7. 11.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30.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180,598,17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584,380원을 회수하여, 같은 날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는 합계 180,013,984원(= 위 대위변제금 180,598,172원 - 584,380원 확정손해금 192원)에 이른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4. 6. 14.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매매대금 2억 9,1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 중 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