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7고단3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 월드컵 파’ 와 ‘ 오거리 파’ 가 전주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야구 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상호 집단폭력을 한 사건이 발생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인 위 집단폭력 사건의 피의자들인 월드컵 파 조직원 F, G, H, I 등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위 F 등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군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월드컵 파 조직원 F 등이 도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위 F 등에게 242,150원 상당의 라면, 속옷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F 등에게 음식이나 도주에 용이한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인 인 위 F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긴급 체포 경위 관련, 피의자의 범죄사실 정리, 피의자 도피하게 한 G 등의 체포영장 사본 첨부, A의 수배 중인 체포영장 첨부, 사건 후 피의자 A과 월드컵 파 조직원들 과의 발신통화 내역, 체크카드 연동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범죄 일람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최근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