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32,400원 및 그 중 53,135,907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1,096,49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이 수수되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가 합계 63,814,671원(= 18,908,356원 28,980,008원 7,245,001원 8,478,906원 202,4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그 중 18,908,356원 및 청구취지 제1항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2. 1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2. 11. 이자는 연 12%로 정하여, 2015. 5. 8. 210,000원을 무이자에 변제기는 2015. 7. 31.로 정하여, 2015. 5. 23. 1,000,000원을 무이자에 변제기는 2015. 7.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4. 10. 14. 및 2014. 11. 10. 150,000원씩을 이자로 지급받았으므로, 2014. 9. 12.자 원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 2014. 9.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1.까지의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2,998,356원에서 기지급된 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2,698,356원의 합계 17,698,356원(= 15,000,000원 2,698,356원)과 2015. 5. 8.자 원금 210,000원 및 2015. 6. 23.자 원금 1,000,000원을 합한 총 18,908,356원(= 17,698,356원 210,000원 1,000,000원)의 미지급 원리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908,356원 및 그 중 원금 16,210,000원(= 15,000,000원 210,000원 1,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63,814,671원 중 28,980,008원 및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