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CITI 10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7. 18: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이평면 평령리 평령마을 앞 도로를 이평면 쪽에서 영원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 곳은 마을 앞 도로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D(여, 7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이하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