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문서 이용 사기대출 피고인과 C은 2016. 2. 1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커피전문점에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월급 계좌거래내역을 소득이 충분한 것처럼 위조한 후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전처인 D이 설계사로 근무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대출에 충분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부산에 사는 위조전문가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용지 1장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2015년 11월 16일~ 2016년 02월 16일’, 계좌번호 ‘E’, 거래일자 ‘20151120’, 입금금액 ‘3,260,000’, 송금인/수취인 ‘현대해상급여’ 등, 송신일자 ‘2016. 02. 16. 12:21’, 명의자 ‘KB국민은행’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다른 A4용지 1장에도 송신일자만 ‘2016. 02. 16. 18:02’으로 변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경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영업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대출금 회수를 면하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위 D 명의로 '뉴스타일론3'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