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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단3705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2. 20.부터 2016. 12. 26.까지의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4.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담벼락과 충돌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뇌진탕,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흉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 뇌진탕 후 장애, 기타 목뼈 원판 전위 제3-4경추부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아래와 같이 요양하였다.

처분 기간 최초요양승인 2004. 1. 24.~2009. 3. 1. 1차 재요양승인 2009. 6. 5.~2014. 2. 28. 나.

①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B병원에서 척추신경자극기설치술을 받기 위한 2차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첨부된 B병원 소속 의사 작성의 소견서(을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원기간: 2016. 9. 19.~2016. 10. 7.(3주) 입원사유: 2010년 ACDF C3-4, C5-6-7 시행 받으신 분으로 수술 이후에도 지속되는 목과 팔의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통증으로 한 달에 15-20일씩 응급실에서 추가적으로 진통제 투여받으시는 분입니다.

신경외과적 수술 치료의 적응증은 되지 않아 척추신경자극기설치술로 통증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사유: (소견) 척추신경자극기 삽입 후 환자의 통증 변화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② 피고는 C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4. 13.부터 2016. 5. 13.까지 C병원에서 MRI, 근전도검사 등을 받았다.

③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 기간을 2016. 9. 19.부터 2016. 10. 7.까지로 하는 2차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① 원고는 2016. 12. 21. B병원에서 척추신경자극기설치술을 받았다.

② B병원은 2016. 12. 23. 피고에게 원고의 수술을 위한 입원일정을 2016. 12. 20.부터 2017. 1. 17.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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