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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55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2016년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조모의 적극적인 선도의지, 불우한 가정환경 등),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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