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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8 2013가합21960
정산금청구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170,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4. 17. 시흥시 C(D 3다 101호, 면적 108,452㎡, 이하 ‘101블록’이라고 한다) 및 E(D 2다 401호, 78,082㎡, 이하 ‘401블록’이라고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위 각 블록에 속한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 및 입점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조합 정관과 101블록 및 401블록에 속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한 후, 위 규약에 따라 101블록 및 401블록에 속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로부터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징수하는 등 101블록 및 401블록에 속한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 한편 F이 중심이 된 401블록에 속한 상가의 입점상인 25명은 401블록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위 블록에 입점한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2. 2. 15. 조합 설립에 동의한 총 조합원 210명 중 1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설립, 정관확정, 임원선임 등의 결의를 한 다음 2012. 3. 16. 경기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2. 3.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4.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401블록 입점상인 총 313명 중 3분의 2 이상인 210명의 동의를 얻어 401블록에 대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2012. 5.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변경 등록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F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753, 5725(병합)호로 401블록에 속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31. ‘401블록에 속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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