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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1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3. 5. 경 퀵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미 퀵 서비스 물량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8,000만 원 중 일부는 퀵 서비스 사업의 추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편취 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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