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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1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피해자 C( 여, 34세) 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D( 여, 60세) 은 피해자 C의 모로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C의 불륜사실을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 C과 갈등을 빚어 왔고, 2016. 6. 28. 경 위암 판정을 받게 되자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C 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으며, 평소 피해자 C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피해자 D 등 처가에 전화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에 가버리는 문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3. 08:00 경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 C의 외도 사실을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를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 D이 이러한 피고인을 보고 " 자네 또 술 마셨나,

아이들이 놀란 상태이니 내가 ( 피해자 C과 아이들을) 데리고 F( 처갓집 )으로 가겠네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가서 현관문 보조 키를 잠근 다음 “가 긴 어 딜 가냐,

이럴 바에야 다 같이 죽자 ”라고 외치며 피해자 C이 짐을 챙기고 있던 안쪽 작은방( 컴퓨터 방) 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이러한 피고인을 보고 놀란 나머지 피고인을 가로막고 부엌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매달려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C도 작은 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의 칼날과 부엌칼을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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