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3. 07: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인 B과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차이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 E(44 세) 소유의 파라솔을 손으로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깨뜨리고, 파라솔이 넘어지며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트랙스 스용차의 운전석 측 휀다와 문을 긁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3. 08: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소란이 있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E의 진술을 청취하자 화를 내면서 고성을 지르고, H이 제 1 항 기재 재물 손괴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H에게 다가가 ‘ 이게 뭐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손목을 치고, 가슴 부위를 치면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내지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각 1 회씩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