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10.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8.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세인신경외과 앞에서부터 삼천동에 있는 효문여자중학교 앞까지 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