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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81 | 소비 | 1999-06-08
문서번호

소비46430-281 (1999.06.08)

세목

소비

요 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 신

1.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2. 귀 제안와 같이 데이터프로젝터는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만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간단한 변환기등을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3. 프로젝터 수입통관시 데이터프로젝터 사양으로 수입하여 비디오 프로젝터로 범용성이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관세청으로 하여금 통관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관련해 질의함.

가. 당사 등은 주로 영상 투사기의 일종인 프로젝터를 수입, 보급하는 현지 법인 또는 총판 대리점 업체로서 현재 프로젝터 수입 시 부과되는 특소세 대해 제안하고자 함.

나. 해당품목:프로젝터(Projector:영상투사기)

- HS Code : 8471-60-2022(Data Projector) , 8528-30-0000(Video Projector)

- 상기의 상이한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Data Projector는 특소세 비과세 대상이고 Video Projector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Data Projector 조건은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만 투사할 수 있어야 하며, Data Projector라도 신호 변환기나 주파수 변환기 등의 간단한 전자 주변기기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Video Projector로 간주되어 수입 시 특소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당사 등은 이해하고 있음.

- 그러나 당사 등이 이해하는 한 Data Projector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터는 상기와 같은 간단한 변환기 등을 연결 시 100% 완벽하게 텔레비전 영상과 호환됨.

- 따라서 당사 등은 수입 시 귀청에서 부과하는 특소세에 대하여 Video Projector 뿐 아니라 Data Projector에 대해서도 특별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다. 현행과 같은 특소세 부과 방식으로 계속 통관 업무가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당사 등은 판단됨.

(1) 거래의 불공정 : 다수 업체들이 프로젝터 통관 시 특소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은 상기와 같이 프로젝터 특성상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 Data Projector 사양으로 수입하여 이 경우 성실하게 특소세를 납부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 시장에서 40%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 특소세 미납업체 대비 공정한 경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2) 국세 수입의 감소 :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누락 되어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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