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103동 2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E, F, G, H'에 접속한 다음,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유한 회사 호야‘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61,160,000원을, 2016. 1. 15.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피고인의 처남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K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주) 제이 테크 미디어‘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등으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63,958,000원을 각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각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횟수, 기간, 이용금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과거 다른 종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