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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분에 대한 주요 해석사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11 | 부가 | 2010-06-2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0. 6. 24.)

세목

부가

요 지

2010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중 적용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주요 해석기준임.

회 신

아래 내용과 같음

관련법령

□마일리지 상당액 과세표준 포함 범위[재부가-411(1), 2010.6.24.]

본문

【질의】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포함하여야 함

이 경우 과세표준 포함 대상인 마일리지의 범위

【검토의견】

<갑설>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적립하여준 것인지 다른사업자가 적립하여준 것인지 또는 사전에 적립한 것인지 사후에 적립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고객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을설>공급자와 고객 간에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마일리지에 한정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포함할 수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의 규정은 재화를 공급한 공급자가 당해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하여준 마일리지를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경우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며, 고객이 제3자(신용카드사 등)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자에게 할인받는 경우에는 물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010. 2. 18. 신설)

○ 재소비-319, 2006.3.29.

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적용 방법[재부가-411(2), 2010.6.24.]

【질의】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 또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미만은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지만 해당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생략할수 없음

이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공통매입세액’의 산정 방법

【검토의견】

<갑설>사업장별 과세기간 단위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안분계산생략 여부 판단

<을설>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같이 사업현장별 또는 사업단위별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여 안분계산 생략 여부 판단

<병설> 거래 건별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여 생략 여부 판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단위별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2010. 2. 18. 개정)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시행일 전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재부가-411(3), 2010.6.24.]

【질의】

개정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에 대한 적용시기는 2010.2.18.(이하 적용시기에 대한 일자를 “시행일”이라 한다)부터인 바, 그 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과이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2010년 1기 안분계산 생략에 대한 적용방법

【검토의견】

<갑설> 시행일 이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생략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시행일 전의 공통매입세액과 합산하여 안분계산하고,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요건과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요건의 경우는 시행일에 관계없이 2010년 1기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을설>시행일에 관계없이 2010년 1기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기준으로 개정된안분계산 생략방법을 적용

<병설>시행일에 관계없이 2010년 1기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기준으로 개정전안분계산 생략방법을 적용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개정일 이후 공급분만으로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2010. 2. 18. 개정)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수 개의 임대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 기준 [재부가-411(4),2010.6.24.]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서 임대료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2010.7.1.부터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해당함

이 경우 시행일 전의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계속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 방법

【검토의견】

<갑설>2009년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2010.7.1.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을설> 2009년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2010.7.1.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2010년 1기 수입금액을 1역년으로환산한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2011.1.1.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병설>2010년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에해당하는 경우 2011.7.1.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정설>2010년 1기 임대수입금액을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경우 2011.1.1.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2010년 임대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2011.7.1.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역년의 공급가액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여부를 판단하는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0. 2. 18. 개정)

□ 납부면제자 미등록시 가산세 적용 방법 [재부가-411(5), 2010.6.24.]

【질의】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을 2010.7.1.부터 가산세로 부과함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경우 가산세액 5만원 적용 방법

【검토의견】

<갑설> 둘 이상의 과세기간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에 5만원을 곱하여 계산

<을설> 여러 과세기간인 경우에도 5만원만 부과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미등록 과세기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수만큼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와 5만원중 큰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 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 제1호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납부의무면제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단 [재부가-411(6), 2010.6.24.]

【질의】

간이과세자 중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면제자란 고정된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

【검토의견】

<갑설>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을설>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 등 실제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법」 제173조와 관계없이 실제로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상 등록된 사업장소재지가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의 2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소득세법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73조 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대리운전용역 (2006. 2. 9. 신설)

2. 소포배달용역 (2006. 2. 9. 신설)

3. 간병용역 (2006. 2. 9. 신설)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2006. 2. 9. 신설)

5. 파출용역 (2006. 2. 9.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 2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수하물운반원 (2006. 4. 10. 신설)

2. 중고자동차판매원 (2006. 4. 10. 신설)

3. 욕실종사원 (2006. 4. 10. 신설)

□ 임대차계약서 갱신시 사본 제출 범위 [재부가-411(7), 2010.6.24.]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어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이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의 구체적 범위

【검토의견】

<갑설> 문구상의 의미대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함

<을설>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차인, 보증금, 임대료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출대상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차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010. 2. 18. 개정)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 [재부가-411(8), 2010.6.24.]

【질의】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함

이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에 임차인(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주일, 퇴거일), 임대계약내용(보증금, 월세)을 적지 아니한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검토의견】

<갑설> 법문과 같이 임차인, 임대차계약내용 기재사항에 관계없이보증금이자와 월세의 합계액을 적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부과함

<을설>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 임대차계약내용의 각 항목을부실기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병설>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과 같이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임차인 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만부실기재한 경우에는그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임대차계약내용의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실기재금액은 임대료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가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을설”과 같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신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재부가-411(9), 2010.6.24.]

【질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불공제하는 것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가 종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이던 것이

이번에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개정되었음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적용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갑설>종전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보아야 한다.

<을설>법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중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은 전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야 한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규정한 소형승용차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2010. 2. 1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2008. 10. 14.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2010. 1. 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2009. 2. 4.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10. 2. 18. 개정)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제외한다.

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5.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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