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30,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8. 2. 6...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1955년생의 남성이다. 2) 피고는 2016. 5. 27. 1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마늘밭 앞에서 원고의 처 D이 논둑에 제초제를 뿌린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 E와 시비하던 중 위 E가 원고로부터 “참 별놈의 것을 간섭한다. 지미 씨발년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본소 상해’라 한다). 3) 피고는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72 사건). 4)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상해로 인하여 2016. 5. 27.부터 2016. 5. 30.까지 4일간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16. 5. 31.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2016. 6. 2. 및 2016. 6. 9. 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2016. 6. 19.부터 2016. 6. 25.까지 7일간 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2016. 8. 8., 2016. 9. 26., 2016. 12. 26. 및 2017. 3. 27. 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각각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합계 7,990,835원의 치료비가 들었다갑 제3 내지 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도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