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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시 사업내직업훈련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51 | 법인 | 1996-05-30
문서번호

법인46012-1551 (1996.05.30)

세목

법인

요 지

차입금과다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내직업훈령의 인정범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임

회 신

1. 차입금과다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사업내직업훈련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동부장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직업훈련등의 계획)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3호의 "사업내직업훈련"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직 업훈련기본법 제8조(직업훈련의 과정)제1항에 따라 사무직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의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였다면 이를 "사업내직업훈련"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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