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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1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57,542원 및 그 중 113,640,00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4. 1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 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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