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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38955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0. B과 주식회사 뉴 대성 모터스 매매상사 직원인 C 등으로부터, 저렴하게 나온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만 하면 곧 재매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대출서류만 해주어도 1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권유를 받아, 2015. 5. 21. C이 가져온 중고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대출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중고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제휴사인 D 주식회사로 지급하였고, D 주식회사는 위 돈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C은 위 돈을 수령한 이후 중고차량은 피고 명의로 이전해 놓았으나 차량은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위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출금 지급 및 수령위임 등에 관한 특약’란에 서명 날인은 하였으나, 수령계좌나 대리인에 관한 기재가 보충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금이 피고에게 직접 교부된 사실은 없고, 피고가 위 대출금이 C에게 교부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대출금이 피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대출금 지급 및 수령위임 등에 관한 특약’서가 끝내 보충기재 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달리 위임에 관한 약정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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