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ㆍ오피스텔의 주차장이나 자전거 거치대 또는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몰래 훔친 후, 이를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23:16 거제시 B아파트 C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돌려서 푼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4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피해자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자전거 구매자 특정 및 거래자료 첨부), 자전거구매자유선진술
1. 판매사진, 문자메시지, 판매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