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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3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4. 10. 20.자 항소이유서로, 원심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의 첫머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부분 중 “2013. 6.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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