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9세), 피고인 A(49세)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피고인 B(31세)은 위 E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15. 18:05경 위 E 게임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뒷목과 멱살을 손으로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 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는 사이에 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A 범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게임장 내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게임장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