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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31 2018가단225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3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2008. 7. 24.까지는연 17%의,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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