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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 17: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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