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7:3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청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문로2가 소재 영플라자 앞 노상까지(약 1km)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HJ100T-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