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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8고단2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동거하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목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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