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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1 2014가단1419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16. 접수 제7894호로 마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8.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B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9. 8. 3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2009. 9. 9.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08. 8. 13.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09. 9. 21. 그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위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한 300,000,000원을 2009. 3. 31.까지 일시불로 지급받고, 잔금 100,000,000원을 2009. 8.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다음날인 2008. 8.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9. 2. 16. 접수 제789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789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B에게 같은 날 접수 제7894호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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