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60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여수시 C 전 1,13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여수시는 2008. 4. 4.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8. 4. 7.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30.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여수시,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20.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B에게 2008. 3. 28.부터 2007. 8. 28.까지 5회에 걸쳐 매달 28일 100만 원씩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