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1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명곡동 동원과학 기술대 앞 법기 터널 내리막 편도 1 차로를 법기 터널 방면에서 동원과학 기술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잘 점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33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문과 좌측 뒷문 및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남, 56세) 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중앙선을 침범한 점,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