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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7고정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1:45 경 평택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장 인 부인 피해자 C와 흡연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골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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