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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 증 제 7 내지 1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2호( 삼성 갤 럭 시 노트 5, AD), 증 제 5호( 삼성 갤 럭 시 노트 4, AE) 의 경우, 피고인들이 같이 압수된 나머지 휴대폰과 달리 위 각 휴대폰은 이 사건 범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685 면, 755 면), 달리 위 휴대폰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 제 2, 5호를 몰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다수의 대포 통장을 유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대포 통장은 불법도 박이나 보이스 피 싱 등 악성범죄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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