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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7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23: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빌라 201호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간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모 기채를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거실 입구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 이게 내 돈을 훔쳐 간 손이냐,

이 손이 문제 다 ”라고 말하면서 라이터의 불을 피해 자의 손등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기에 참작할 바 있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2016. 5. 9.),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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