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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민센터 앞 공원을 지나가다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그곳 벤치 위에 지갑이 꽂혀있는 양복 상의를 놓아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미화 2달러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종전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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