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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4:4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4세)이 바닥에 엎드려 잠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네가 경찰이면 다야! 후레쉬 꺼 좆같은 놈아! 이리 와봐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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