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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5:25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움즈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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