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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17동 1502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자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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