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파산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법인등록번호 : 170111-0352732)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6. 29. 주식회사 우방(법인등록번호 : 170111-0008658)을 흡수합병한 법인(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이다.
(이하 조직변경 등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 원고는 주식회사 천호주택(이하 ‘천호주택’이라고 한다) 소유의 포항시 북구 두호동 753 포함 13필지 2,232㎡ 등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5. 6. 15. 천호주택과 위 토지를 76억 2,1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6.경까지 5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의 매매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1997. 9. 30. 천호주택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에 천호주택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사업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1997. 10. 28. 포항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 천호주택, 주식회사 제일건설’로, 시공자를 ‘원고’로,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 753 외 35필지 60,726㎡’로 하여 그 지상에 ‘포항우방신천지타운’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천호주택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천호주택은 199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