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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합600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중고 휴대폰 및 파손 액정 매입을 하다가 해당 자리를 피해자 G(22 세 )에게 넘기고 자릿세 등 명목으로 월 90만 원 상당을 받던 중 피해자가 2015. 11. 경 자릿세 및 차용금 25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지인 인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를 찾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8. 01:48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 A을 보고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창고에 숨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1 경 위 창고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다리로 몸통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 내 어 피고인 A의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5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컨테이너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를 그 안으로 끌고 가 위 사무실 출입문을 닫은 채 가 두었고, 피고인 B, C은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무실에 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사무실 밖을 지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8. 02:11 경부터 50 분간 피고인 A의 차량과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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