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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2137 판결
[광업법위반][집34(3)형,517;공1986.11.15.(788),2988]
판시사항

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조광권을 설정받은 자가 다시 타인에게 조광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1호 , 제11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광권을 설정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광업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형식상으로 조광권을 설정해 둔 경우, 위 조광권설정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비록 이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그 조광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법한 조광권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1호 , 제11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이란 조광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는 조광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자가 조광권을 설정받을 의도를 가지고 그 설정수단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광권설정인가를 받는 행위는 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광권설정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광업권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동서사이인 피고인에게 형식상으로 조광권을 설정해 놓고 피고인이 등록광물의 채굴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시 위 회사에 위임하여 조광권을 행사하게 하므로서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1호 , 제11조 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조광권설정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비록 이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적법한 조광권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의 뜻에 관하여 원심이조광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는 조광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조광권을 설정받을 의도를 가지고 그 설정수단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사용함으로써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광업법의 목적달성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광권설정인가를 받는 행위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광권설정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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