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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발생 경위,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 현황, 전체 적인 정산과정에서의 피고 인의 변제노력과 그로 인한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지만,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이와 일괄하여 판결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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