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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52623
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0.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7. 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4. 10. 14.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1. 9.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6,602,2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 6급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은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04. 11. 9. 장해보상일시금지급결정을 할 당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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