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162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D이 아닌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고, 실제로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합의는 묵시적으로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